법령법령2022.02.03
법무자문위원회규정법무부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제4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1675ms · 전문검색
법무부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 제4조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