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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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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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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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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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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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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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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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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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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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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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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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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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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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