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 ...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및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