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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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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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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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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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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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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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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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