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0.21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