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호송장등 제4조(호송장등) ①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수송관서에의 통지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