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기 요건 제3조(등기 요건) 다음 ...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