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27
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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