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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부착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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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부착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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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지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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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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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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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교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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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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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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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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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집단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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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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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수 있다.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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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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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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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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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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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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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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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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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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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