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력ㆍ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란 후견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후견등기기록"이란 한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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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ㆍ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란 후견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후견등기기록"이란 한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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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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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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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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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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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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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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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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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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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 한다. 보증인의 자격 제4조(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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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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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2. "국제형사재판소"란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국제형사재판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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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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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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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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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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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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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