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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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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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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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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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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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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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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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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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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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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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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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또는 후견계약의 위임인(이하 "후견계약의 본인"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후견등기관"이란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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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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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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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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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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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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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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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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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3. 상속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② 제1항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