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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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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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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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2. "총원"(總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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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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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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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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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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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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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2.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등의 변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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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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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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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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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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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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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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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ㆍ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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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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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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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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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