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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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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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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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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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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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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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관리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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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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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제5조(회원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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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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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사용자의 통지의무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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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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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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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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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기재사항 제3조(기재사항)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절자를 면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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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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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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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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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기 요건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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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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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