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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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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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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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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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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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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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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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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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처우의 기본원칙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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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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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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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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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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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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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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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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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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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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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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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사무연도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