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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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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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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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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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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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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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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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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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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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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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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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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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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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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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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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4. "보건위생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ㆍ약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5. "기술직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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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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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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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