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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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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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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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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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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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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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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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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부착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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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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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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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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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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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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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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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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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의무적 사무 제6조(의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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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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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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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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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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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