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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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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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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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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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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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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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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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사무연도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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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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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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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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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 수용시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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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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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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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 신상조사 3.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 사진촬영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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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 분류한다.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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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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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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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구성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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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