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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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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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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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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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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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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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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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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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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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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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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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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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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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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ㆍ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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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지에 의한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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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2.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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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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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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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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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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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