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92건97ms · 전문검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격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무감사 제3조 ... 보고하여야 한다. 직무의 대리 제4조(직무의 대리) ①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법무부
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법무부
있다. 이의신청서의 접수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ㆍ내사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무부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법무부
포함된다.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