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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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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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ㆍ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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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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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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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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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2. "국제형사재판소"란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국제형사재판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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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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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재정능력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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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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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구제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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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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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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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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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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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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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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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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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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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受託者)"란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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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