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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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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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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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 신상조사 3.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 사진촬영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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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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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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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3. "강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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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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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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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제3조 삭제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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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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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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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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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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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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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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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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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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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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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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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