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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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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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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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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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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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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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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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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 한다. 보증인의 자격 제4조(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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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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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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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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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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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2장 검찰사무보고 보고대상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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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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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행정문서의 분류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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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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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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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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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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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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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ㆍ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