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60건1079ms · 전문검색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법무부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법무부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법무부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ㆍ지휘 및 감독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법무부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무부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정치자금등이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법무부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무부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법무부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