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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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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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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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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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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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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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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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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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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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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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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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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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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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수표 요건의 흠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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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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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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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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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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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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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처우의 기본원칙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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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