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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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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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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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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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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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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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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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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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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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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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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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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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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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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3조(공조조약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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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 3. "제네바협약"이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1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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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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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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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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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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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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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