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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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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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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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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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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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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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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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수형자이송"이라 함은 국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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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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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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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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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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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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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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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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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