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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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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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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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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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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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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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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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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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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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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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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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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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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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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ㆍ지휘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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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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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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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한다.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2. 검찰사무직렬ㆍ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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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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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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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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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2.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