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46건3598ms · 전문검색
법무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법무부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
법무부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법무부
같다.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법무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법무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법무부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법무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2.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무부
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법무부
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법무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법무부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구제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법무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통지 제3조(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