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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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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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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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지정 요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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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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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