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8.05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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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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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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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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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