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0.1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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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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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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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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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