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8.05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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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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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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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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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