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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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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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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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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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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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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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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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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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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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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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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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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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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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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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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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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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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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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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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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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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