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0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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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행정안전부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