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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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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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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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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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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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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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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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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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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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 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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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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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ㆍ홍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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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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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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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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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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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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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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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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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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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