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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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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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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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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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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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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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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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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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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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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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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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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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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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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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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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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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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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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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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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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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