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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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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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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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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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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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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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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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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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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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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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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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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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발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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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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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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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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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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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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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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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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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