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18건3764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행정안전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
행정안전부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공유재산의 구분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행정안전부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행정안전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행정안전부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행정안전부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