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법령법령2025.08.2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
법령법령2025.12.3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법령법령2025.12.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법령법령2025.12.3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법령법령2025.12.31
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령법령2025.12.3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법령법령2025.09.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5.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의
법령법령2025.12.30
차관회의 규정행정안전부
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법령법령2025.12.30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말한다.
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법령2025.02.0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
법령법령2025.12.30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법령법령2025.10.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법령법령2025.12.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제3조
법령법령2025.12.30
정부청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법령법령2025.05.07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법령법령2025.06.1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법령법령2025.08.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
법령법령2025.12.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