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에 따른 물자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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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에 따른 물자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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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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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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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3조(교육ㆍ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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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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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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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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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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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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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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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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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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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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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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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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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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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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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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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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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