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2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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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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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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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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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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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