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46건8310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246만 원 추정가격: 1,133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기타시약및지시약 구매대상: 기타시약및지시약 개찰일시: 2026-07-22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행정운영과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100만 원 추정가격: 1,000만 원 낙찰하한율: 88%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기록관리정책과
행정안전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행정안전부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000만 원 추정가격: 909만 원 낙찰하한율: 88% 개찰일시: 2026-07-15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서비스정책과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 9,900만 원 추정가격: 9,000만 원 낙찰하한율: 89.745% 개찰일시: 2026-07-14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행정안전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4. 지난연도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행정안전부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안전부
이행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ㆍ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