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연합협의회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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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협의회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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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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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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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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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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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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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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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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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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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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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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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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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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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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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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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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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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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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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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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