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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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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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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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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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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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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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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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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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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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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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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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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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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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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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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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3조(청사의 수급 ...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합동청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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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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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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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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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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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