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5.08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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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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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지정 요건)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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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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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