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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