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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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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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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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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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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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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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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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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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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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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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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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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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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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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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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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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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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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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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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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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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