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03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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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를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행정안전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