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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