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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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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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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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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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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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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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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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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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